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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총정리(대출 필요 서류)

이번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사갈 집. 즉, 구매한 집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이렇게 두통을 발급받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깔끔하게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급하러 가기 전에 꼭 알아두면 두번 일 하지 않고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접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인터넷에서 되나요?

간단하게 말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려면 꼭 "주민센터"에 가야지만 가능합니다. 요즘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많은 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소유자, 세입자,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에 따라 준비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

- 소유자: 신분증

- 세입자: 신분증, 계약서

- 대리인: 소유자 인감신분증, 본인 신분증

- 경매참가자: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조금 더 자세히 준비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준비물
경매참가자 경매일시 등에 관한 신문 공고문이나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신분증
경매낙찰자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통지서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금융회사 근저당 설정 서류(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원증, 신분증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
매매계약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완납되지 않아도 가능)
임대차계약자 임대차계약서
집행관 현황조사명령서, 사원증, 신분증

 

4. 대출을 위해 매매한 집의 주소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과 같은 금융사는 자신의 순위가 1순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만 봤을 때 세입자나 전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출 시 은행에서는 꼭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자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대출 전에 서류를 떼서 은행에 제출할 수 있겠죠.

 

5.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나요?

발급을 받아보면 알게 될 내용이지만 미리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는 세대주 이름, 주소, 전입일자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두가지 형태로 출력되어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을 때 비용(수수료)은 얼마인가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주민센터에 가서 여러가지 서류를 발급해 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발급 수수료도 3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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