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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10만원씩 3년 저축은 최대 1,440만원 받는 혜택, 어떻게 가입하나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썸네일 - 청년내일저축계좌

 

한 달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 720만원~1,440만원에 이자까지 받는 혜택입니다.

신청기간 : 2022. 7. 18~ 8. 5

신청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 39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7월 18일 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및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드디어 신청기간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로고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청년들은 자신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기준 100%(4인 기준 약 512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또 대도시의 경우 연 3억 5,000만원 / 중소도시는 2억원 /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근로 & 사업소득 기준 월 50~200만원을 벌어야한다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냥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은 월 10만원을 적급 형태로 적립해야 하며 정부에서 월 10만원씩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이 제도는 3년간 지원되며 만기시 본인이 납입한 360만원이 포함된 총 720만원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 청년(본인) 월 10만원 + 정부에서 월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이 더해져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축 : 기초생활수금자 or 차상위 청년(본인) 월 10만원 + 정부에서 월 30만원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총 10시간의 경제,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원할한 신청을 위해 시청시작 2주간(7월 18일 ~ 29일)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함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3주차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 적금을 부어야만 정부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 1,827,831원
  • 2인가구 : 3,088,079원
  • 3인가구 : 3,983,950원
  • 4인가구 : 4,876,290원
  • 5인가구 : 5,757,373원

이전의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반 청년들은 제외였으나 이번에는 일반 청년들도 지원 대상이 돼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입희망자는 '22년 7.18~8.5'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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