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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초년생 확인 필수! 꼭 알아두자! 근로 계약서 필수 확인 사항

어쨌든 돈을 벌려면 취직을 해야 하고,

취직 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그나마 줄어듭니다.

 

계약

1. 회사명 확인

나중에 걷어서 작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명이 비어있거나 다른 회사명이 쓰여 있는 근로 계약서에는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명 "법인 쪼개기"를 한 회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 쪼개기란 일명 5인 미만의 회사를 유지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악질적인 회사는 이걸 이용하여 법을 회피하려고 바지사장을 만들어 그쪽으로 계약합니다.

특히 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공휴일 연차대체 폐지, 추가수당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5인 미만을 유지하려는 곳은 이걸 지켜줄 생각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급여 확인하기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이고 식대, 상여금 등 복리후생 부분은 명확하게 표기를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월 환산기준 1,914,440원 / 연봉 환산 22,973,280원(주휴 포함)

이것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고 그 이상 일하면 당연히 더 받아야 합니다.

 

포괄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최저임금이라면 추가시간을 넣을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 "내일채움공제"는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음;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따로 신청하는 것

- "퇴직금"은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음; 정확히 말하면 연봉에서 퇴직금 공제분만큼 더해주고, 13으로 나눠주면 불법은 아닙니다. 연봉/12인데 퇴직금이 포함되면 불법입니다. 

 

3. 근로 시간 확인하기

하루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을 정확히 표기하고 시간 외 수당이 포함된다면 연장근무 시간까지 확인합니다.

>>> 그냥 포괄연봉제를 말하는 회사라면 도망칩시다.

 

-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확히 기재

- 휴게시간 : 근로 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무급)

- 근무일 : 출근하는 요일 기재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주휴일 :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으나 주 5일 근로자는 무조건 1일 부여

- 소정 근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

-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된 것 자체는 아직도 불법은 아님... (도망쳐..)

 

4. 연차 휴가 조항 확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됩니다." 외에 다른 문장이 있으면 사인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 예를 들어 추석 연휴를 연차 개수에서 빼면 불법!

 

<연차기준>

연차휴가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

*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생김. (1년간 총 11일 사용 가능)

* 2년 차 : 작년 1년간 출근을 80% 이상이었다면 15개 부과

* 3년 차~ : 2년마다 총 연차의 개수가 1개씩 추가됨 (최대 25개까지 부과함)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연차수당 가능

5. 4대 보험 가입 확인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전부 가입하거나 최소한 고용, 산재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 3.3%로 적용한다"로 적혀있으면 프리랜서로 계약되는 것임으로 사인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퇴사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사항은 4대 보험 가입으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6. 수습 기간 확인하기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지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하의 계약직은 어떤 이유든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습 기간은 3개월 이하입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을 4개월 이상인 곳은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일명 전환형 인턴)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부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진행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조심!!!

 

회사에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전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허위 채용공고를 작성한 것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7. 계약서 원본 받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나란히 두고 종이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원본이라는 증거)

-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계약한 내용과 다른 불이익을 받았을 때 보호 받기 위해' 계약서의 원본을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음에도 계약에 서명하게 된 경우는 소송을 거친 후에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전에는 계약이 유효함)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사인해야 하고 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___________

계약 성공

 

사회 초년생들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대충 보고 사인하는 분들,

제발 꼼꼼히 살펴보고 사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법을 악용하는 사업주들도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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