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좋을까? 소득공제(현금 영수증)이 좋을까?

 

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 주목! 월세를 내셨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아끼 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의 경우 받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공제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신 후, 여의치 않으면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들 혜택을 놓치십니다. 

 

 

지금부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과 각 각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현금영수증),나에게 유리한 공제 방법은?

 

최근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건은 줄어들고 월세 계약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월세 제도를 꺼려하지만 각족 부동산 규제와 세금 강화로 사실상 전세 제도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택하는 상황이 많아지지만, 전세의 경우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100% 돌려받기 때문에 매달 돈이 사라지는 월세는 항상 돈이 아깝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말 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공제 요건 또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매년 정비되어 그동안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고시원에서 살거나,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총정리

 

그 동안 복잡하게 느껴졌던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제 항목에 대해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 교복 구입비 등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에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공제 항목만 제출하면 되는 연말정산에 익숙해진 탓인지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제출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월세 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소득공제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항복입니다.

일반 적인 근로자는 세액(세금)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며 조건만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주택자이거나 소득이 많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을 줄여주면 세액공제,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30만원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 30만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라면, 세율 24%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득공제 200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의 24%인 4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높아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혜택이 좋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조건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 계약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84㎡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주소)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비교해보면 세액공제 요건이 훨씬 까다로운 편이며, 특히 함께 살고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무주택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2014년 귀속부터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지만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입신고를 해야만 해당일로부터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계약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도 가능하며, 소득이 7천만원 이상, 유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이상, 전입신고 유무 등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현금영수증 신청은 가능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소득기준 공제율 공제 한도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2% 750만원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10%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약에 따라 10%부터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액은 750만원으로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을 월세로 지출한다면, 1년 동안 지출한 월세액 1,200만원이겠죠? 이중 750만원까지만 공제되니 75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별 월세액에 따른 세액공제액 표]

월세 / 연봉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30만원 43만2천원 36만원 0원
35만원 50만 4천원 42만원 0원
40만원 57만 6천원 48만원 0원
45만원 64만 8천원 54만원 0원
50만원 72만원 60만원 0원
55만원 79만 2천원 66만원 0원
60만원 86만 4천원 72만원 0원
62만5천원 90만원 75만원 0원

✔ 위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연봉에 맞춰 세액공제를 택할 것인지, 소득공제를 택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4.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이 안되거나, 연봉이 높은 이유등 세액공제의 혜택보다 소득공제의 혜택이 좋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조건도 없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월세만을 위한 소득공제가 아니고, 현금영수증 신청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30%를 공제해 줍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방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 정산 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월세액 소득공제 또한 쉽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일 경우

> "6,000만원의 25%는 1,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는 50만원을 1년동안 냈으니 총 6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현금영수증(월세)는 30%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500만원 X 15% = 75만원" + "월세(현금영수증) 600만원 X 30% = 180만원" 으로, 해당 근로자는 총 25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5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인 6,000만원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며,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올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까지 입니다. 게다가 연봉의 25% 이상 무조건 소비해야하는 조건도 있으므로, 세액공제 조건이 된다면 가능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5.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비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예를 들어 비교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연봉 6,000만원, 월세 50만원(년 600만원)"인 근로자의 상황으로 단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 600만원 x 10% = 60만원
  • 소득공제 : 600만원 x 30% = 180만원

언뜻보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줄여주는 원리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으로 계산해보면 "180만원 x 25%(과세표준) = 45만원"입니다.

 

즉,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는 금액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세액공제 : 600만원 x 10%(세액공제율) = 60만원 세액공제
  • 소득공제 : 600만원 x 30%(월세 소득공제율) x 25%(과세표준)= 45만원 세액공제

조금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연봉이 4,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과세표준 15% 구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25% 초과액 1,000만원(체크카드) 또는 2,000만원(신용카드)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월세 지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어라도 아무런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월세(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 금액 월세(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 한도
총 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의 신용카드 15%공제 /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7천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7천만원~1억 2천만원 연간 25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1억 2천만원 초과 연간 2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6.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모두 연말정산 때 회사에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서비스 조회 자료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되지만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회사에 함께 제출하면 되고,

소득공제는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 내역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방법
1.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및 서류를 회사에 제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영수증)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바로 경정청구
1.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2.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후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모두 집 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기재했어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받지는 못하며, 가끔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후 세액공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중복 공제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액에서 월세액 합계액을 차감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11.12 - [경제] - 모르면 손해보는 연말정산 환급 2배로 받는 현실적인 방법

 

모르면 손해보는 연말정산 환급 2배로 받는 현실적인 방법

전 국민의 대부분은 회사에 다니며 소득을 얻을 것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발생하는 세금! 세금을 줄이는 것은 바로 돈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돈을 모으는 첫걸음 일 것입니다. 조금이라

website.fromthemoon90.com

7. 임대인과 마찰이 우려된다?

걱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지 않을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 건 아닐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 동의 없이 신고 및 신청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기준으로 2016년 분 월세부터 신청 가능하며,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7년 5월 31일이 지난 2017년 6월 1일 부터 5년간임으로 2022년 5월까지 수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마찰이 걱정이라면 거주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않고, 계약 기간 종료 후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정청구 또한 세액공제는 준비된 증빙 서류로 즉시 홈택스에서 접수하셔도 되지만,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요청 후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알아보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첨부서류 (신청서류)

작년 부터 틈틈히 검색해서 알아본 연말정산! 그중에서도 저의 경우 월세의 세액공제를 제일 큰 비중을 두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더 열심 검색해 봤습니다. 드디

website.fromthemoon90.com

 

728x90

댓글